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조 8597억 원(2만 3412건)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 신청이 4조 4050억 원(1만 5840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7572건, 1조 4547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초반 1월부터 4월까지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조기마감도 예상했었는데 대상자 자체가 한정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대출안내하기 전에 출산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대출 대상자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 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3억에 분양받았는데 감정가가 5억이라 하더라도 3억 이상은 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만약, 7억 5천에 집을 샀고 5억 한도 대출을 얻고자 할 때 ltv가 충족하더라도 방공제가 들어갑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경기도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서울기준으로 하면 (7.5억 * 70%)-5500만 원 = 4.7억 이 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출금리 및 적용금리 종료 후 금리 변경사항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기본 5년)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이 부분이 8월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변동이 없다 했지만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 적용 특례금리 + 0.55% p 금리 가산으로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무런 예고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현재접수 기준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는 2.35% - 특례금리 최저금리 1.6% = 5년 후 가산금리 0.75%입니다.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2)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신한은행 : 1599-8000
KB국민은행 : 1599-1771
NHBank : 1588-2100
하나은행 : 1599-1111
지금까지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봤습니다. 5년 후 금리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잘 숙지하시고 대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