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소화자료1 (국세청)2021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정리 올해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그대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22.1.14까지 희망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정리해보면 회사 : 근로자로부터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일괄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근로자 :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홈텍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형식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업종을 확대하였구요. 2번은 .. 2021.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