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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그대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22.1.14까지 희망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정리해보면
회사 : 근로자로부터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일괄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근로자 :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회사는 홈텍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형식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업종을 확대하였구요.
2번은 공무원 내용이라 해당사항 없어서 패쓰!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2주택부터는 안됩니다.
(취득당시 공시지가 기준, 분양권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했구요.
코로나시대에 너도나도 힘들었다보니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었는데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공제를 해주네요
많이 썼다고 기특하다고 해주는건가.......
이상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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