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미리보기를 해야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본인들의 환급액을 마지막 10월~12월동안 어떻게 대비를 해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의 창이 열립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먼저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전년도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옵니다. 이때 본인이 올해 급여를 알고 계시면 올해 급여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옵니다. 위의 데이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자료입니다.
바로 밑으로 보시면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여기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부분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살펴보셔야하는게 인적공제여부, 주택자금, 그밖의 소득공제 중 개인연금저축 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수정은 + 표시를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중요한게 세액감면 부분입니다. 세액감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액이 늘어나니까요.
자녀공제는 7세이상 20세 이하,
의료비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서 더 많이 환급받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는 20세 이상의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세액공제 한도 없고, 취학전~초,중,고 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까지 받을 수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로는
1)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2)등록금 등
3)현장학습비
4)교복구입비
5)학자금대출상환금액
6)해외유학비(초,중학생은 자비유학 및 국외동거요건 충족조건이 있음)
등등이 있습니다.
수정을 다하면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수정이 됐는지 확인 후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13월의 급여 잘 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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