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의 의의 및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급여 종류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선택서류로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이 있으며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위임장 첨부)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수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전화로 통보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보장되며, 수급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생계급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며,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내가 1인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면,
713,102원-150,000원=563,102원 을 수령받게 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를 들면, 아들이 두 명인 부모가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합니다.
첫째(배우자포함)의 소득가 7천만원, 둘째(배우자포함)의 소득이 7천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배우자포함)의 소득가 1억2천, 둘째(배우자포함)의 소득이 7천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혹 퇴직금도 소득이지 않냐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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