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대출1 [부동산]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전략 파헤치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며,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4.8월에 접수했으면,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4년 8월 사이에 출산한 가구이면 되고,25.2월에 접수하면, 23년 2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금리 및 한도대출금리는 1.6%~3.3% 사이에서 결정되며,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TV 70%, DTI 60%)5년 후, 연소득 8500.. 2024. 5. 18. 이전 1 다음